수업료 납부

– 정규반 10주 과정 수업료 : 1,400,000원
(신규 입학자 서류 제출시, 전형료 80,000원, 보험료 60,000원) 단, 보험료의 경우 6개월 후 다시 납입하여야 함.[필수]
* 한양대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휴학생 또는 재학생(교환학생 포함) 수강료 10% 할인 (졸업 유예자 제외)
– 증빙 서류 :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
단,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등록금 미납 시 할인 적용 없음.
*어학연수비자(D-4) 발급 필요 시, 4학기 필수 등록. (전체 학비 선납)

 

계좌이체 / 무통장 입금

  • 은행명 : 신한은행
  • 계좌번호 : 100-020-590008
  • 예금주 : 한양대학교
  • 송금코드 : SHBKKRSE

[ 등록 학생과 입금자 명이 다를 경우 행정실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. ]

해외에서 송금 시

  • Account holder’s name: Hanyang University
  • Account holder’s phone no.: +82314005842
  • Account holder’s address: #205 ERICA Convention Center(Guest house), Hanyangdaehak-ro 55, Sangnok-gu, Ansan, Gyeonggi-do, Korea
  • Bank name: Shinhan Bank
  • Branch name: Shinhan Bank at Hanyang University ERICA
  • Branch address: ERICA campus, Hanyangdaehak-ro 55, Sangnok-gu, Ansan-si, Gyeonggi-do, S.Korea  (Tel. +82314192203)
  • Account no.: 100-020-590008
  • SWIFT Code: SHBKKRSE

환불규정

  • 전형료 및 보험료는 환불 불가
  • 해외 송금 환불 신청 시 송금 수수료는 본인 부담
  • 본원 표준입학허가서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의 환불은 본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 진행
  • 세부사항(제출서류 및 금액 등)은 환불 신청 시 반드시 행정팀에 문의하여야 함.
  • 등록금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가 끝나기 전에 행정팀에 문의
  • 반환사유 발생일은 개강일부터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일은 제외함.
  • 환불 신청 시 어학연수비자(D-4)비자도 함께 취소됨.
  • 어학연수비자(D-4)비자 소지자가 본 교육원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중도에 학기를 포기하는 경우,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본국 출국일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함
  • 어학연수비자(D-4)소지자가 진학으로 수강료 환불을 신청할 경우, 전학 또는 진학 해당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확인 시점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함.
  •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학교 규정을 준용함.
    구분 환불신청시기 환불금액
    개강 전 개강 전 기 납입한 수강료 전액
    개강 후 수업일수 1~20일(개강 1주~4주) 수업일 1~7일 1~20일 수업료의 2/3 + 21~50일까지의 수업료
    수업일 8~10일 1~20일 수업료의 1/2 + 21~50일까지의 수업료
    수업일 11~20일 21~50일까지의 수업료
    수업일수 21일~40일(개강 5주~8주) 수업일 21일~27일 21~40일까지의 수업료의 2/3 + 41~50일까지의 수업료
    수업일 28~30일 21~40일까지의 수업료의 1/2 + 41~50일까지의 수업료
    수업일 31~40일 41~50일까지의 수업료
    수업일수 41일~50일(개강 9주~10주) 수업일수 41일~50일 환불 금액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