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숙사 및 숙소
한양대학교 ERICA 국제교육원에서 수업 받는 동안 기숙사 입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(자세한 사항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 담당자 031-400-5847로 문의)
- 신청 : 교육원 등록 시 신청 (등록기간 후에는 신청 불가)하고, 입사 전 미리 기숙사비 납입
- 비용 : 1학기(4개월) 약 110만원, 6개월 약 156만원, 1년 약 310만원 (변동 될 수 있음) *식사 불포함
- 창의인재원, 2인 1실
- 홈페이지 참조: http://hydorm.hanyang.ac.kr
기숙사 시설 이용 안내 http://hydorm.hanyang.ac.kr/service/content/info_03/index.do
창의인재원 생활수칙 및 상·벌점 안내
창의인재원은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할 공동의 생활공간입니다.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우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 수칙을 정하오니 이를 잘 지킴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타 학우를 불편하게 하거나 공동생활의 안전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벌점이 부과되며, 누적 벌점에 따라 퇴사 등의 조치가 취해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음의 행위에는 강제퇴사 조치 됩니다.
- 1) 허락받지 않은 전열기구와 전자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행위
반입 허용: 컴퓨터, 프린터기, 스탠드, 휴대폰, 카메라, 충전기, 헤어드라이기, 고데기, 전기면도기, 선풍기, 가습기, 소형 청소기, 공기청정기(단, 냉난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), 냉장고(51L이하) ※여기 적힌 것을 제외한 모든 전기, 전열기구 반입불가(치료목적용 전기제품의 경우 행정팀 사전승인 필요)
- 2) 양초, 신나 등의 인화 물질과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
- 3) 창의인재원 신청자와 입사자가 다른 대리입사의 경우
- 4) 개, 고양이, 토끼, 햄스터 등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
- 5) 호실안에 이성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이성의 호실을 출입한 자
- 6) 원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
- 7) 공적인 목적 이외의 화재경보기 등 소방관련 기기 작동(주출입문의 비상탈출 벨 및 버튼 포함)
- 8)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중대한 질서문란 행동을 한 자
- 9) 기숙사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
- 1) 허락받지 않은 전열기구와 전자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행위
-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7점이 부과됩니다.
- 10)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, 숙박시키는 행위
- 11) 주류반입, 음주, 도박 등의 행위
- 12) 타 학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
- 13) 원장의 허락 없이 호실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행위
- 14)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
- 15)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하거나, IP를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-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.
- 16) 타 원생의 방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
- 17) 인재원의 시설물, 비품, 기기 등을 무단으로 옮기거나 파손 또는 변조하는 행위
- 18) 호실내의 비품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
- 19) 교직원(경비, 시설 및 미화포함) 및 생활지도조교의 지도나 점검에 불응 또는 불손하게 대응한 행위 및 허위 내용을 진술(기숙사 제출서류 등 포함)한 행위
- 20) 허가받지 않고 지정한 퇴사일에 퇴사하지 않는 행위
- 21) 원내에서 오물(침 포함)을 정해진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
- 22) 빨래 건조대 및 신발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
- 23) 자전거 또는 전동 이동기구를 지정된 장소에 거치하지 않거나 호실로 반입하는 행위
- 24) 악기연주, 고성방가, PC게임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타 학우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
- 25)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- 26) 퇴실 시 방 및 욕실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
-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.
- 27) 지정된 게시판 외에 스티커나 홍보물을 무단 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
- 28) 기타 단체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
- 29) 서류(입사/퇴사 확인서 및 기타 서류 미제출 등) 제출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
-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10점이 주어집니다.
- 1) 창의인재원내에서 화재발생 등의 위급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적극적인 조치로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기타 위급상황 발생 시 솔선수범하여 입사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한 자
-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5점이 주어집니다.
- 2) 창의인재원에서 정한 봉사활동 10시간 이수(창의인재원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)
- 3) 창의인재원장이 인정한 타인에게 모범이된 원생
-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3점이 주어집니다.
- 4) 창의인재원 행사에 적극 참여한 원생(소방대피훈련, 생활관 자체 행사 등)
- 5) 호실점검 및 퇴사 시 청소상태 양호한 원생(점검기준 : 관리자 및 청소반장이 인정한 호실)
- 6) 기타 창의인재원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 원생
- 창의인재원 근무자는 원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해당사항별로 상⋅벌점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.
- 창의인재원장은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원생의 퇴사 및 영구 입사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